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받는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계 소득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면 손해보는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동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제도는?

건강보험 본임 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제도는 매년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생기는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불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제도는 사전 급여과 사후 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급여는 한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최고상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기관이 공단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사전 급여방식, 한해 동안 사용한 본인부담금을 상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공단이 환자에게 넘는 금액만큼 돌려주는 사후 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으로 비급여, 선발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 병실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구간 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2023년 개편이 되며 기본 상한액이 작년보다 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상한금액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1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2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3

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신청합니다. 이때 지급될 환급금이 없으면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4

이상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동신청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수동으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방식이니 한번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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