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 지원금 총정리

취준생의 대표적인 고민중 하나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돈도 부족하고, 취업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요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준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취업 지원과 최소 소득을 지원해주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을 어려워하거나 취업 준비중 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제활동으로 나뉘어지고 이외에 대상은 2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60만원씩 5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하지만 부양가족도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함)

2유형에 경우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씩 지급되므로 만약 1유형에 해당된다면 1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서비스 및 지원금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취업에 성공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있으니 취업 후 바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걱정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직업 훈련, 일 경험,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최대6개월

부양가족 1인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급

월 최대 284,000원 X 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 취업 성공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됨)

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3. 수급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한달 내로 수급자 선정 알림이 옵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방문상담을 통해야 합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지 2주내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6. 구직활동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7.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후 신청서 제출2내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8. 사후 관리: 미취업자 -> 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구직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주의사항 역시 잘 지켜야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가입하게 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동안 나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구직 활동 이행 여부를 모두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게 되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의 지원 자격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반환,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 처벌, 재참여 제한 등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될 경우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의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며 만약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분들이나 집에 돈이 없어 구직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신청하여 지원금도 받고 경험도 쌓아 취업에 도움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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