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인상(산입범위 확대) 정리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 임금협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상향되거나 하향됩니다. 이번 2024년 최저시급의 상향 결정은 8월 4일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의 향상과 최저시급의 예상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변경점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되어 총 240원(2.5%) 인상됐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금액 차이
최저시급9,620원9,860원240원

일8시간 최저시급 예상

(주휴수당 포함)

76,960원78,880원1,920원

5일 하루8시간 월급

2,010,580원2,060,740원50,160원
5일 하루8시간 연봉24,126,960원24,728,880원601,920원

2024년 최저시급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을 적용 받은 선원이나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인상폭 정리

이번 2024년 최저시급의 인상폭은 2.5%로 2022년 5.05%, 2023년 5%의 인상폭을 보여줬던 것에 비해서 인상률이 떨어져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저시급 인상폭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발표되고 2019년부터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의 일부가 최저임금의 계산 범위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2024년 삽입범위의 확대로 인해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의 100%가 최저임금 범위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인해 오히려 이전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받게 되는 실질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질 임금이 더 줄어드는 예시

기본급 180 + (상여금 + 복리후생비) 30만원 = 210만원이 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2,060,740원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되지만 산입범위 확대 이후에는 합산한 금액인 210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잘 체크하시고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이 2024년 최저시급과 확대되는 산입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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